지난 2023년 9월 3일(일) 오전 11시, 대구 현대공원에서 강창덕 선생 2주기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추모연대 본부에서는 이날 추모제에 이창훈 집행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강창덕 선생 투쟁 경력
제 1차 투옥(17세)
* 1944년 치안유지법 위반 구류 처분
제 2차 투옥(18세)
* 1945년 치안유지법 위반 구류 처문
제 3차 투옥(20세)
* 미군정 포고령위반 구속 벌금형, 대구형무소(교도소) 수감 약 50일 후 석방
제 4차투옥(25세)
* 국가보안법 위반(무력통일반대, 평화통일 주장), 대구형무소 수감, 약 30일 후 기소유예로 석방 출소
제 5차투옥(34세)
* 불법집회 시위 및 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 처분
제 6차 투옥(34세)
*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위반, 5.16 군사혁명 검찰부 담당검사 김병이에게 조사받고 서대문 형무소 수감, 징역 12년 구형 혁명재판부 징역 7년 선고 2년 8개월 복역
제 7차 투옥(47세)
* 긴급조치1호, 4호 내란예비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로 구속, 무기징역 (8년 8개월 복역)
< 명예회복과 무죄판결 >
①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대표 한상범)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고문 조작된 사건이라고 규정
②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는 결정
③ 국가정보원(전 중앙정보부) 과거사 진실규명 자체 조사위원회(대표 오충일)에서 세칭 “인혁당 재건위”는 고문조작 된 것이라고 판정
④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민사재판에 승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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