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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문화제

열사추모 2023. 1. 4. 19:35

지난 12월 28일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12차 천막문화제 후에 여의도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 투쟁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조의 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개인이 수억에 달하는 손배에 걸리면 죽으라는 하는 짓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실제 손배 과정에서 죽음을 택한 노동자도 있습니다.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하청업체도 원청에 대한 교섭과 쟁위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직접적인 경영과 책임이 있는 자와, 근로계약상 관계를 맺은 자로, 범위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하청의 경우, 원청에 책임이 있는 쟁의활동을 함에도, 원청과의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쟁의활동 시작부터 불법으로 인정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의 사용자에 대한 정의에 원청도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노조법 3조의 개정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의 개정은 사실, 법 자체만으로만 보면 개정의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주장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3조의 개정을 말하는 것은, 쟁의행위로 인한 업체의 손해를 분명히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제외하고, 단체교섭으로 인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의 3조를 근거로 노동조합과 근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노동법 2, 3조 개정은 문구만 놓고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는 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ㅠㅠ


단식농성 중인 분들이 오체투지까지 했지만 국회는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