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일) 11시,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전태일열사 52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전태일열사 추도식과 이소선어머니 추도식에는 항상 양대 노총이 함께 합니다. 이날도 함께 참석하고, 앞줄에 가운데 나란히 앉아있었습니다.
이날 추도식에 제일 핵심은 노동법 2, 3조 개정안입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경영구조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일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청구조의 기업을 만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회사를 정리하는 형태의 책임 회피성 경영구조는 이 사회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되겠죠. 지금의 경제위기도 그런 면에서 해석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돈을 벌려고 일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가 어떻게 제대로 된 경영이겠습니다. 기업주에 입장에서도 이건 경영이 아니고 "너 이놈 당해봐라"식의 앙갚음인 것이죠.
알고보면 노동법 2조, 3조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2조는 돈을 주고 일을 하는 사람과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고, 3조는 기존에 있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하지 마라'는 내용을 '잘 지키자'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있는 법을 안지키고 있어서 싸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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