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청광장 서편에서 영원한 택시 노동자 방영환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해성운수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하관식을 진행했습니다.
해성운수 측의 부당 대우와 괴롭힘, 그리고 하루 3시간 30분 기준 임금만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실제 방영환 열사의 2023년 7월 월급 명세서 103만원에서 공제 후 51만원이었습니다. 사납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변종 사납금 제도인 '기준 운송 수입금' 형태를 회사 측이 고안해서 악용했던 것입니다.
방영환 열사는 2019년 7월에 노조 가입했으며,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에서 방영환 열사를 해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 받아, 2022년 11월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해성운수는 방영환 열사를 갖가지 방식으로 괴롭혔습니다. 소정근로시간 3.5시간으로 제약하고, 불이익계약서 제시했으며, 이를 방영환 열사가 거부하자,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월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노동 과정에서도 폐차 직전 차량 지급하고, 승객이 구토한 차량을 그대로 배치 등의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방영환 열사는 다시 해성운수 상대로 싸웠으며, 227일간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하다 분신 사망했습니다.
방영환 열사의 죽음과 열사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을 통해 다시 한 번 택시회사들의 악행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53명의 택시운전사가 사납금제 철폐를 주장하다 숨졌습니다. 2020년, 택시 사납금제를 금지했으나 여전히 변종 사납금 제도로 법망을 피해 노동착취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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