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금) 오전 10시, 진선미 의원은 우상호, 김교흥, 권칠승, 윤건영, 이해식, 조응천, 천준호, 장혜영, 용혜인, 설훈, 남인순, 전해철, 기동민, 최인호, 고영인, 이성만, 이수진, 조오섭, 신현영, 이동주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이하 검시관련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시관련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은 “검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입법화하고, 이후 일부개정을 통해 제정법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법의관법 제정이 법의관 양성 시작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두 주제의 발제에 이어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박사,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부장, 김정민 경찰청 과학수사시획계 계장, 장태형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택과 과장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진선미 의원은 “18 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검시관련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 더 이상 가족과 이웃의 억울한 죽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것” 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참가자들은 검시관련법 제정에 동의하였는데, 한편으로는 법의학의 입장에서 주로 설명하는 과정이어서 아쉬움 갖기도 했습니다.
법이 제정될 때는 유가족(혹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법이 제정되는 것을 고려해야하는 측면이 있는데, 많은 법들이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검시관련법에서도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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